
▲전경사진
법학부는 5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세종대 지재권 논문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경연의 논문은 지재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이다.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며, 상표법은 상표와 상표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들 법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논문은 A4 15매 내외의 분량이다.
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나눠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상금 5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 장려상은 10만 원의 장학금이 제공된다.
참가는 세종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마감은 10월 28일 오후 11시 45분까지이며, 메일(openmajor@sejong.ac.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학부 사무실(02-3408-3318)에 문의하면 된다.
취재/ 문소영 기자(effort753@naver.com)